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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와 와인, 이제는 잔으로 판매 가능

라이포 2023. 4. 16. 11:10

위스키와 와인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었던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놀라움과 함께 이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최근에 변경된 주세법 개정 통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법이 주세법입니다. 이 주세법의 기본통칙에 따르면, 술 판매업자는 술 제조장에서 병이나 캔 형태로 사온 그대로 팔아야 하며, 술 종류나 규격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스키나 와인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이는 무면허 주류 제조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주세법 개정 통칙이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맥주만 빈 용기에 담는 행위가 허용되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술에 대해 빈 용기에 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스키나 와인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세법 개정 통칙 변경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통주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로 국세청장에게 질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규정상 불법이었던 잔술 판매는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많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계획이 없다며, 이번 주세법 개정 통칙 변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위스키와 와인 등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서, 최근에는 위스키 바나 와인 바 등이 많이 생겨나면서, 위스키나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싱글몰트 위스키가 유행하면서, 지난해 위스키류 수입액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글래스 와인을 곁들인 파스타나 피자를 즐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술 판매업자들은 여전히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술 제조장에서 구매한 술을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술 판매업자들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술을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이를 주의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종종 발생하는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술 판매업자들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고, 소비자들도 합법적인 술 판매업자들을 찾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스키나 와인 등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번 주세법 개정 통칙 변경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고, 합법적으로 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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