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포

고령 운전자 사고율 증가에 따른 운전 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본문

핫이슈

고령 운전자 사고율 증가에 따른 운전 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라이포 2023. 4. 29. 14:10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증가함에 따라, 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신체검사와 인지 검사 항목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바우처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자.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 항목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동차 3대 중 1대는 60세 이상 운전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및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통상 '고령 운전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령 운전자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4.3%(709명)를 차지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으며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 항목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유정훈은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0세 이후에는 개인별 신체적 기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신체검사와 인지 검사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대중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버스·택시 기사 등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현행 '자격 유지검사'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버스·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지만, 70세 이상부터 자격 유지검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격 기준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고령 운전자 사고율 증가에 따른 운전 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체검사와 인지 검사 항목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바우처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