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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호구 안 당하는 법 본문
최근에 배달 아르바이를 하다가 혼자 넘어져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바로 그만두고 새 알바를 찾게 되었다. 군대 전역하고 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현장에서 알바는 많이 해봤지만 막상 진짜 알바를 하려니 모르는 게 많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보았고 여기에 공유를 해보려고 한다.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분야든지 잘 모르면 당할 수 밖에없다.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1. 근로계약서

간혹가다가 수습기간이니 수습기간이니 뭐해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지 않고 3개월 뒤에 쓰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이니 최저시급보다 못하게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적어두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적게 주거나 못 받았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 녹음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며 최저시급으로 받는다 라는 내용을 녹음을 하던가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받으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가 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2. 연장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장근무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장근무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늘릴 수 있다.
3.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를 의미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은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더 받는다. 만약에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겹치면 총시급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즉 100%를 더 준다는 얘기이다.
4. 주휴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하루치 시급을 별도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서 만약 내가 피시방에서 시급 1만 원 주 5일 5시간씩 일을 한다면 10000x5x5 =25만 원이 아니라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하루치 시급인 5만 원을 더 추가해서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 쉬는시간,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1시간 쉬었으니까 시급 1시간 깎는다는 둥 얘기하는 사장들에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자. 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13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것이었는데 사장이 1시간 일찍 들어와서 이제부터 자기가 하겠다고 먼저 보낸 적이 있었다. 나중에 월급을 보니 돈이 덜 들어와서 사장에게 물어보니 그때 일찍 갔으니까 1시간은 뺐다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당연히 일을 안 했으니까 끄덕거리며 맞는 말이지 하며 넘겼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6. 건별보다 시급이 나을 수도 있다.

건별은 보통 로고, 명함 디자인이나 전단지 배달 아르바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건별이 좋을지 시급이 좋을지 본인이 잘 판단 해야한다. 3개의 명함을 디자인하는데 보통 3시간이 걸린다면 시급과 건별로 받는 금액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이득인 쪽으로 받자.
대충 이정도만 알아도 어디서 호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식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에서 부수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어엿한 사회인으로 써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